전직원 대상 의무교육
[함평=황승순 기자] 전남 함평군이 최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군 소속 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초 개정된 아동복지법(2019년 1월1일) 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본 교육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한지혜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방법 등을 사례 위주로 전달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의 77%가 외부 신고가 어려운 부모인 것을 감안해 아동학대 징후와 발견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임덕근 군 주민복지실장은 “최근 어린이집 등 각종 아동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교육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는 아동 학대 예방의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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