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주택 및 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 의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곡성읍에 소재한 마로동물병원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이달 31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약 700마리가 등록돼 지난해 등록 실적 35마리보다 20배가 넘는 수준의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대비 높은 실적에도 군은 자진신고 기간 중 최대한 많은 반려견이 등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면 주민들이 키우는 상당수의 반려동물이 대형견종임에 따라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읍내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읍ㆍ면을 순회하게 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순회 일정은 ▲22일 옥과면을 시작으로 ▲23일 석곡면 ▲27일 오산면(오후) ▲28일 입면(오전), 목사동면(오후) ▲29일 고달면(오전), 삼기면(오후)이다.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 또는 가까운 지역의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찾아가는 동물등록을 이용한 A씨는 “반려견이 큰데다 한 마리도 아니어서 차에 태우기가 마땅하지가 않았는데 순회 서비스로 집 근처에서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다”라며 만족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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