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토지 매입
[시민일보 = 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이 군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내 토지를 매수 중에 있다.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면적은 1167만6000㎡으로 대부분 개인소유로 토지 재산권 사용제한 등으로 주민의 사유재산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올해 예산 12억원을 확보, 수원지 인근 토지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내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곳에 감정평가 실시 후 등기 이전 및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투입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 사유재산보호 및 상수원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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