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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취학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개정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신청장소는 청년의 부모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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