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 완화를 위해 시세 중 보통세 일부를 군·구에 배분해 주는 재원으로, 90%는 군에 미리 배정해 구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지만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다가 군·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강화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방역지역이 워낙 넓은 데다 피해규모가 커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이 더 필요해짐에 따라, 시는 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방역활동비와는 별도로 살처분 보상금 대부분이 국비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어 살처분 시점부터 보상까지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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