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은 추석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계도·홍보와 현지점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곳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이어 2단계는 오는 30일~10월4일 연휴기간 중에 상황실 설치·운영, 갯골유수지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고 운영 등으로 추진한다.
또한 3단계는 10월5~8일 방지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일부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로 자율개선을 유도하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로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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