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청년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해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도모를 목표하는 신규 사업이다.
주택과는 주거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신규업무와 관련된 사전신청, 제도 및 시스템 운영 개선사항을 사전에 공지해 신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는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청년 분리지급은 오는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은 부모의 주소지 주민센터 청년분리지급 신청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2021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 홍보로 청년분리지급제도가 많은 미혼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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