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구인구집 업체가 직장인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금지법 이후의 변화'에 대해 77.8%의 응답자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50.1%)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구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상처받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내 마들역 지하 1층에 소재한 노원노동복지센터 내에 상담실을 개설,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상담실은 ▲피해자를 위한 무료 노무·법률 상담 시스템 구축 ▲정신적 피해 극복을 위한 전문 정신건강 상담 연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이 상담실을 찾으면 센터에서는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 기초 상담을 진행한다.
기초 상담 결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심층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센터의 노무사가 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 자문 또는 정신건강평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원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서 변호사 전문상담을 받거나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평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의학과 전문의 연계도 가능하다.
아울러 상담은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되며, 구민이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노원노동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상처받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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