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4년 말까지 전국의 지하수시설을 전수조사해 확인된 곳 중 현재까지 지역내 미등록 시설 850여곳을 비롯해 모든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6개월)을 운영하는 데 따라 시행된 것이다.
의정부시는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제작 배포,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간소화된 인·허가 서류로 신고하면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허가증·신고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도과와 해당 허가안전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모든 미등록시설이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돼 지하수의 공적관리 강화와 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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