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농자재는 장기성 코팅하우스필름과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이다.
장기성코팅하우스 필름교체 대상 하우스는 온실면적 330㎡(100평)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생분해성 멀칭제는 관행농가만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친환경농업과 특화농업팀 및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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