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지역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범위)내 학교·학원 매점, 학교·학원가 주변 분식점·문구점등 729곳이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공무원(4명),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2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무신고 영업, 수입 미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진열 판매 여부 ▲조리·판매시설 위생 관리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사항을 안내하고, 방역수칙(위생 마스크 착용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우려가 있는 식품을 발견하면 수거 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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