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구성되며 지명의 제정, 변경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기도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다.
이날 지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식 명칭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고촌 신곡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의 이름을 심의하고 ‘신곡초교사거리’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안건 심의에 앞서 주변의 지명 유래를 조사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심의에 적극 임했다.
또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고유의 향토지명이 사라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았다.
정하영 시장은 “도시 개발로 새로운 지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가 담겨야 한다”며 “낯선 지명과 역사가 되지 않도록 지명위원회가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개선해 정비대상 지명을 발굴하고 지역의 정서와 지명에 얽힌 역사적 배경 등이 충분히 담기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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