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 바우처 제외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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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유가 및 에너지 비용 등 고정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군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매출 기준(1억400만원 미만)을 초과해 아쉽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진군 내에서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직전 연도(2025년)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상인 업체다. 다만, 유흥주점 및 무도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업체당 10만원씩 1회 지급되며,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chak)’으로 제공된다. 해당 상품권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되므로 반드시 사용기간내에 소비해야 한다.
신청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2025년 매출액 증명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만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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