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등 지침준수 여부도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단계시 강화된 주요 방역지침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영업만 가능 ▲식당(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등이며 점검시 해당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페의 기준을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12월7일까지 2주간이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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