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고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부작용을 예방하며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의료·시술행위(점 빼기, 귓불 뚫기, 문신 등) ▲면허대여 영업행위 ▲공중위생영업 설비기준이행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위생관리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상습·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고발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도 점검하며 법정 교육인 위생교육에 관한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문신 등 불법 미용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 영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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