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저소득층 미혼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자가)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만 19~30세)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는 실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부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며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021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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