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도 물가상승예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1만090원보다 1%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70원(16.86%) 높은 금액이다.
2021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2만9710원으로, 최저임금 182만2480원 대비 30만7230원이 늘어나게 된다.
2021년 생활임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2015년 인천시 최초로 부평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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