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며,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1시,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운영인력은 의료진 3명, 행정인력 8명이 배치된다.
금천구 선별검사소는 ▲금천구 보건소 ▲구청 앞 필승아파트 ▲독산 보건분소까지 총 3곳이다.
또한 지역내 공원 및 쉼터 60곳에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 13일부터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공원녹지 내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주민이 많이 모이고 음주신고가 많은 금빛공원, 금나래중앙공원, 은행나무 보호수 주변 쉼터 등 대상으로 야간 합동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불응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구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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