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통화시스템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민원실내 설치한 투명가림막과 실내 마스크 착용 등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민원창구 투명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민원인과 공무원 양쪽에 서로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작은 음성으로도 대화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청각장애가 있는 민원인에게 원활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민원실에 비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와 비상벨, CCTV, 녹음 전화기 등을 점검해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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