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ㆍ군을 달리해야 인정된다.
단, 같은 시ㆍ군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신청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최근 3개월내 임차료 증빙서류, 분리 거주사실 확인서류(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등을 구비해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개선 중으로 2021년 상반기에 가능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건축과,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가 내년도 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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