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팔걷어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25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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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적극 홍보
"토지매입 완료여부 확인해야"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피해 등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을 게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합 가입시 유의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이 조합 가입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이 확보돼야 하고, 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돼야 하는 등 모집 신고시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비율 또한 강화됐다.

주택법에 따른 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신고→조합 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조합 가입시 해당 절차대로 진행되는 지와 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신청 전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 했는지 여부 또한 따져봐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 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입지여건과 입주가능시기에 대한 지나친 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양주시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설립인가만 받거나 인가신청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 조합원 모집신고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에 대해 남양주시청 주택과로 문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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