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 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7, 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한 오피스텔 17개실에서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명목상 대표인 이른바 '바지사장' 17명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빌려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모집한 뒤 예약제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확인해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들도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은 200여명, 성 매수자들은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최대한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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