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 대상은 지역내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잡화류, 종합식품 등 추석 선물세트이며,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 및 분리배출 표시가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해당된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과대포장 기준의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및 제조업체 등에 포장검사 명령을 통보하고, 포장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채낙중 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지고 자원의 낭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해 제조 및 유통 업체 관계자들께서는 과대포장 및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량을 줄여 원가절감에 노력해 달라”며 “동시에 시민들께서는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의 제품 선택 보다는 합리적 소비를 통해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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