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패 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16 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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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부패방지법 시행
소송비용 등 구조금 지급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소송비용, 임금 손실 등의 피해를 보게 된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부패신고자 보호 대상 범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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