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등 구조금 지급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소송비용, 임금 손실 등의 피해를 보게 된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부패신고자 보호 대상 범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생활 밀착형 AI 행정서비스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4/p1160279086395283_80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시계획 대관람’展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0/p1160277964850036_9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노인일자리 정책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9/p1160278812681910_6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화성시, ‘화성 황금해안길’ 걷기 명소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8/p1160277987990951_40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