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최성일 기자] 게임 계정이나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1만5000원을 받는 등 올해 2∼3월 총 9회에 걸쳐 46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올해 2∼5월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판다고 속여 총 88회에 걸쳐 59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아울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215만원 입금한 뒤 도박을 즐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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