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000원··· 최대 200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지역내 어가 및 어업인들의 수산물 직거래에 이용되는 택배비를 보조하는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육상으로 유통시키는 수산물 택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지역내 어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영어조합법인)다.
단, 단순가공이 아닌 제품화돼 판매되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 고무인 날인을 통해 지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이 확인돼야 한다.
사업내용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200건까지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60%인 3000원이 지원되며, 이는 운송장 전체 금액이 아닌 건별 금액의 60%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과 더불어 지역내 도서지역인 서도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비용을 지원하는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내 우수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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