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 20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기한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해 추가 연장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및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시는 신청 가구의 적합 여부 검토와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한 가구는 12월18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위기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이번 연장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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