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경남 한 모텔에서 만났다.
A씨는 성매매 대금을 B씨에게 지급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는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또한 A씨는 B씨를 강하게 눌러 의식을 잃게 만든 후 물건으로 폭행하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판매까지 하려고 했다"며 "A씨가 타인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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