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순회교육은 지난 26~27일, 각각 북부청사와 남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교육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자치법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관련 법규(조례·규칙·훈령)가 매년 증가하고, 교육자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치법규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이해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교육자치법규 입안실무1(총칙·부칙)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등 자치법제 실무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자치법규를 제정·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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