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가해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사법처리 등 현행 조치는 물론 산불진화에 소요된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훼손된 산림의 복구비 등을 발화 원인자인 산불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는 각 읍·면·동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해 홍보하고 지역내 군부대에 상황 전파를 추진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문책을 예고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 및 부담감을 높여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담뱃불, 산림내 취사 및 불 피우는 행위, 산림 연접지내 소각 및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가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초동대처를 통해 산불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내 경기도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로,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의 소실 및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2021년에는 파주읍 산불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확대 편성해, 산불대응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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