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내 1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6월30일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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