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경찰청과 특허청(특허정보원)이 공동으로 진행되며,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사례를 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상담신고센터’나,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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