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에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또한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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