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및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제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1차 지원되며 추가 연장된 기간 중 신청한 대상자는 오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추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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