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통역 비용은 소송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뿐만 아니라 재판방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 과정과 집행·회생·파산 등의 절차에서도 수어 통역이 필요하면 국고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각장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간 접견 과정에도 수어 통역 비용이 지원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확한 수어 통역을 위해 수어 통역 과정을 녹화하고 당사자 이의가 있으면 영상 녹화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예규에 명시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수어 통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예규는 법 개정에 이어 수어 통역 비용 지원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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