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계산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인 6월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오는 10월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인터넷(인터넷지로ㆍ위택스ㆍ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10월5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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