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규정 위반행위 등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6종→18종 시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 강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보호자 미동승 운전자에 대한 하차 확인 의무 등이다.
경찰은 12월 말까지는 어린이 교육시설 대상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뒤, 1월 1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 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의무 위반에 대해 계도·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