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원·하천 음주금지 행정명령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12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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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구 특별단속반이 지역내 공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8일부터 지역내 공원과 하천내에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 추세와 지역내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히 검토해 구민 생활에 밀접한 장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야간에 삼삼오오 모여 음주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발생에 대비,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지역내 공원 및 마을마당 등 72곳 공원과 중랑천, 전농천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5일 2인 1조의 특별단속반 10개조를 편성, 하천변과 공원내 음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한강, 중랑천, 청계천을 비롯한 하천변 및 공원내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시설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야외 마스크 착용 등 야간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오후 10시 이후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알렸다.

정원오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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