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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우수기업인증제포스터. (사진제공=강남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30일까지 ‘2020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향락·사치 업종은 제외된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상시근로자 30~299인)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상시근로자 5~29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기업 중 우수기업 20곳을 선정해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업·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등이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2년 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일자리정책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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