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고용증가 인원이 2명 이상(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5명 이상(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어야 한다.
인증 기업에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기업현판이 수여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우대, 공공구매 시 생산물품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구청 일자리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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