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1일~12월31일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오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또 올해 연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한 주민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16~31일 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또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사 앱(PAYCO,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과 ARS 전화 및 신용카드, 전용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2021년 1월 202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그 해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된다.
연납 대상자에게는 2021년 1월 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서울시지방세 납부시스템(ETAX)에 접속하거나 신용카드, 전용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며 “또 간편하게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할인도 받는 연납제도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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