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과세표준 누락·미신고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올해 정기세무조사로 세금 69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50개를 선정했고, 15일까지 147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성실도 분석(불성실신고 의심법인) ▲4년 이내 미조사 ▲표본조사(주요 업종·취득물건 용도·취득 유형별 등 취득과표 상위 50%에 해당하는 법인) ▲이월법인(2019년 조사대상 중 미조사법인) 등을 평가해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과 거래한 32개 상대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포함해 179개 법인을 조사했고, 세금 69억원을 추징했다. ▲납세자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과세 표준 누락 ▲대도시 중과세 미적용 ▲과점 주주 간주 취득 미신고 ▲주민세(재산부) 미신고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미신고 등으로 추징된 세금이 대부분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했지만, 정기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개선돼 대부분 법인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협조했다”며 “정기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세원 누락을 예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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