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는 지난 2월27일 영등포구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으니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고는 회사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다가 인천의 자택을 방문하고 보건소를 찾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3시간30여분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한 뒤 보건소를 방문했으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 측은 "자가격리 대상자 정보는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몰랐다"며 "자가격리 중이었던 사실은 양성 판정이 난 뒤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보건소 방문은 보건소 측의 다소 부주의한 안내와 지시를 따랐기 때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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