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0년 12월(석정지구) 및 2021년 5월(마조지구)부터 대곶면 석정리와 하성면 마조리 일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했으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석정, 마조지구는 2022년 12월(석정지구) 및 2023년 4월(마조지구)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10월 중에 임시경계점표지설치 및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기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해소,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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