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전 과열··· 부정행위 단속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03 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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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과정서 불법 적발땐 강력 조치
허위·과장홍보 방지··· 자체 단속반·신고센터 운영도
▲ 북가좌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9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서울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 감독 강화와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위법으로 판명이 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면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그만큼 사업 기간이 지연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와 함께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건설사의 과도한 사업 공약은 선정 후 계약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변경되기도 해 구가 이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건설사들 간 수주 경쟁 과열에 따른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된 내용 외에 허위, 과장, 불법 홍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는 지난주 입찰 참여 건설사 2곳의 '사업제안서 비교표'에서 조합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할인 ▲추가분양수익 확보 ▲백화점 연계 통합 개발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 등에 대해 홍보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조합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제안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 5일부터 9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던 '합동홍보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일정을 최소 3주 이상으로 늘리도록 조합측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구는 관리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과장, 불법 홍보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 6인으로 자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조합의 공식 애플리케이션과 조합원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건설사 홍보관과 북가좌6구역을 순찰하며 부정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금품 향응 제공, 개별 홍보, 상대방 비방, ‘확정 비교표’ 이외의 미승인 사항 홍보 등이다.

아울러 구는 시공자 선정 투표가 이뤄질 조합원 총회 당일에도 회의 현장에 관련 부서 직원들과 공공변호사를 참석시켜 위법 사항이 발생하는지를 조사한다.

문 구청장은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하도록 조합과 사업대행자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사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의법 조치하고 서울시에 보고해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 조치하라"고 말했다.

한편, 북가좌6구역 재건축은 북가좌1동 327-1번지 일대 10만6656㎡ 면적에 23개동 19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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