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2월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인, 가구별 변동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4개 복지사업 3만67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공적자료(상시근로소득, 취득세, 자동차, 금융재산정보 등)를 토대로 확인 할 예정이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급여감소 및 보장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실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공정한 복지행정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조사를 실시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구제 및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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