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차량·전자발찌 위반자, CCTV로 실시간 적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24 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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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찰청 수배 차량 등 검색시스템 연계 시범도시 선정...국토부·경찰청 등과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업무협약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와 25일‘스마트 도시 안전망’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광주시와 서울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를 긴급 수배 차량 검거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시로 선정한데 따른 것으로,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자살 기도자 발견 등 긴급 수배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경찰관의 현장 출동과 피해자 구조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광주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경찰청 수배 차량 등 검색시스템(이하‘WASS’)을 연계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DB)와 광주시 차량번호인식용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수배 차량 발견 시‘WASS’로 전송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살인, 납치, 강도 등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차량 검거를 위해 경찰서 단위로 검색, 타 관내 진입 시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지자체의 차량 방범용 CCTV 연계가 가능해져 주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수배 차량의 경로가 파악돼 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되는 등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시·도의 수배 차량 등이 광주시에 진출입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신속히 수배 차량을 검거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요 관문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인식용 CCTV 111대를‘WASS’에 우선 연계한 후 내년 하반기에 5개 자치구의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를 광주시로 통합 수용한 후 이 가운데 차량번호인식이 가능한 300여 대를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CCTV를 통해 수집한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수사 목적으로만 경찰에 제공된다.

 

안신걸 시 스마트시티 과장은“광주가 스마트시티사업에 적극 참여해 타 시·도보다 먼저 시민들에게 앞선 서비스를 제공됐다”며“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 인프라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업무협약을 하고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구역 진입 등 시민의 안전을 해칠 긴급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주시 CCTV 실시간 영상정보를 법무부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7월부터 전자발찌 위반자 신속검거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9월 현재까지 570건의 영상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전자발찌 위반자로부터 시민 보호에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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