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5월부터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여권에는 개인정보가 내장된 칩이 있고 두께가 있어 개인이 폐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서비스 대상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 경과 여권과 재발급으로 무효 처리된 여권이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유효기간이 경과된 여권을 갖고 구청을 방문하거나 재발급시 기존 여권을 반납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전자여권의 경우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하고, 그외 여권은 자체 폐기한다.
구는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민원편의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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