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가 이번에 결정·공시한 것은 2020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공시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28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지난 7월1일 기준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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