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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지만,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면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지난 9월부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해왔다.
지난 11월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11.18.~11.24.) 결과, 공동주택의 40% 정도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함을 이미 설치하고,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자 대부분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변경사항을 알고 있으며, 오는 25일 이전에 분리배출함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실태조사 시 공동주택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투명페트병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조기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시장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게 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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